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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상품

건축자금대출

대출대상 다세대 빌라, 단독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
대출금리 6%~12%
대출한도 총 사업비의 80%이내 (총사업비 = 토지비 + 건축비 + 간접비용)
대출조건 건축허가득 조건, 토지매입전부터 진행가능, 토지매입잔금 및 건축PF 동시 진행가능
에쿼티 부족해도 진행 가능
지 역 전국가능
심사서류 수지분석표, 건축도면, 건축허가서, 분양 임대표, 하도급계약서, 공사비 지급 내역서,
등기부등본, 토지매매 계약서, 사업계획서 등
*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※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* 표시 필수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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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
생년월일
(예:197502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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